[금융]전세금 상승 부족한 돈 '전세금 대출'로 해결

  • 입력 2000년 3월 6일 08시 13분


최근 전세금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세입자들은 전세금 마련에, 집주인은 전세차액을 어떻게 운영해야할 지 고민에 빠져있다. 정부는 중산층육성책의 하나로 지난 2일부터 3조원 규모의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로 공급하고 있어 세입자들은 이 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

▽전세자금 마련〓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평화은행과 주택은행 2곳이다. 시중은행도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책자금을 대출해주는 이 두은행의 대출조건이나 금리가 훨씬 유리하다.

우선 평화은행은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연간 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한 연간 기본급여가 3000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7.75%이고 3000만원 초과분에는 연 9.0%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주소를 옮기지 않고 동일주택에서 계속 전세를 살려고 할 경우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와 전세값을 올린 후의 임대차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임금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오른 전세값을 전액 대출받을 수 있다. 반면 집을 옮겨 대출받고자 할 경우 전세금액의 50%한도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대출신청시 은행 창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수수료가 대출금액의 0.5%이다.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2회까지 연장해 최장 6년까지 가능하고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이다.

주택은행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자금은 평화은행과 조건이 같으며 다만 대출대상이 봉급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 서민이다. 주택은행은 또 자체자금으로 전세금의 70%를 9.75∼11.5%의 금리로 5년까지 대출해준다.

기타 시중은행의 경우는 은행별로 금리가 9∼11.5%로 다양하며 한도는 6000만원선이다.

▼안전성 먼저 생각해야▼

▽전세비 어떻게 운용할까〓올려받은 전세비를 주식관련 상품에 넣어두는 것은 요즘 같은 증시장세에 아무래도 위험요소가 크다. 실제 지난해말 전세비 차액을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묻어두었다가 원본을 까먹은 사례도 상당수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전세비는 세입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운용전략을 마련해야한다 충고한다.

이를위해 지난해 신종적립신탁에 가입한 사람들은 여기에다 자금을 추가로 적립하는게 유리하다. 배당률도 현재 9.0∼9.6%로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편.

또 이미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라면 20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액채권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산업 기업 국민 주택은행 등에서 금융채 상품을 발행하고 있는데 금리는 8%로 정기예금과 비슷하지만 세금우대혜택이 있어 유리하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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