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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치금 100일만에 6.5억…서울구치소 2위는 권성동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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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9 20:02
2025년 11월 9일 20시 02분
입력
2025-11-09 10:20
2025년 11월 9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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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수감 김건희는 2250만원
입출금 한도 제한 없어…우회 악용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누적 영치금(보관금) 액수가 6억 5000만 원을 넘어서며 서울구치소 1위를 기록했다.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입출금액 한도나 규제가 없어, 개인에 대한 기부금 우회 통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총 6억 5725만 8189원의 보관금을 입금받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이 금액을 180회에 걸쳐 총 6억 5166만 720원을 출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서울구치소 영치금 2위를 기록했다.
9월 16일 수감된 권 의원은 입소 이후 1660만 원의 영치금이 입금됐다. 권 의원은 그중 1644만 4700원을 출금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 정치자금 기부 후원금의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한도가 있다.
반면 보관금은 400만원의 보유 한도를 유지하면 한도 없이 입출금이 가능한 셈이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는 남부 구치소에 수감된 8월 1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2249만 5113원의 보관금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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