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용 후기를 가장한 의료 광고 유형이다. 직접 의료기기나 건강식품을 사용한 뒤 효과를 본 것처럼 소개하지만, 실제는 경험담을 가장한 광고인 경우가 흔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 전체 불법 의료광구 중 31.7%가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런 광고는 대개 “통증이나 비만으로 고통받았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고, 논문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끈다.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OO 제품으로 완치됐다”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홍보한다.
이런 게시물은 광고 표시가 없고 개인의 경험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다. 개발원은 “체중 감량,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 질환 등에서 이런 건강 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개발원은 “게시물의 출처를 꼭 확인하고, 정보 제공인지 판매 목적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과장된 효과는 없는지 합리적 의심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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