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헐값 거래’ 취득세 12% 추진
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해당
고가 아파트 편법증여 차단 나서
주담대 갈아타기 LTV 70%까지 복원
《가족간 부동산 ‘헐값 거래’땐… 증여로 간주, 취득세 최대 12%
내년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사고팔면 거래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이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부모)·비속(자녀) 등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증여’로 본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헐값 거래’를 증여로 보고 취득세 12%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싸게 파는 걸 편법 증여나 조세회피로 보고 막겠다는 것이다. 무주택자 기준 취득세율은 기존 1∼3%에서 개정 이후 12%로 최대 4배로 오르게 된다.
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만 해당되며, 다른 지역은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원 영통, 용인 수지, 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 15억 원 주택, 세 부담 최대 3억8700만 원까지
그동안 가족끼리 부동산 저가 거래를 해도 은행 계좌이체 기록 등 실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 거래로 인정돼 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1∼3% 수준만 내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던 이유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들이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인 부모가 시가 15억 원 주택(취득가 10억 원)을 성인 자녀에게 10억 원에 유상 매매할 경우, 현재는 자녀가 실제 거래가액인 10억 원에 취득세율 3.3%(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해 약 3300만 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세금이 늘어난다.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에 따르면 당국이 시가보다 5억 원 낮게 거래된 부분을 증여로 볼 때 자녀는 5억 원에 취득세율 12.4%(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한 약 6200만 원을 추가 부담한다. 총 95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당국이 거래 전체를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엔 시가 15억 원에 취득세 12.4%가 붙어 최대 1억8600만 원까지 부가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자녀는 증여세 약 7700만 원, 부모는 양도세 1억24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세 부담을 합하면 2억3400만∼3억8700만 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세부 사항은 논란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지방세로 분류되는 취득세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인정한다.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성용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전문위원은 “저가 매매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환대출 LTV, 40%에서 원상복구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이자 경감 취지로 활용된 대환대출이 막혀 민심이 들끓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된 서울 및 수도권 등 규제지역 1주택자의 대환대출을 27일부터 허용한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예외 상품으로 취급하도록 각 은행에 지침을 전달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환대출도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지역이라면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낮추는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 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차주가 LTV 70% 한도를 모두 채워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 대출을 갈아타면 새 규제를 적용받아 30%만큼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해야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수요자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대환대출은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기존 대출의 상환 부담을 높였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대환대출 무용론’도 확산됐다.
이에 금융위는 주담대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최초 취급 시점의 LTV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새 주택 구입에 활용될 수 없다는 점,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갤럽이 21∼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42%로 적절하다(37%)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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