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중인 뻑가. 뉴시스
인터넷 방송인(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부장판사 임복규)는 이날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뻑가가 원고인 과즙세연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이 공유되면서 논란이 되자 과즙세연은 뻑가의 주장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과즙세연, 디스커버리 제도로 뻑가 신원확보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 그러자 뻑가는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보냈다.
뻑가는 이후 법원에 소송절차 중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다만 변호사 선임 문제를 이유로 한차례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은 당초 예정됐던 6월이 아닌 7월에 시작됐다.
● 뻑가는 누구?
뻑가는 구독자 107만명을 보유한 렉카 유튜버로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즙세연과의 소송이 본격화되자 유튜브 채널 영상 업로드를 중단한 상태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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