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만 ‘최소생활비’ 이상 받는 사람 48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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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10일 12시 26분


여야가 6일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와 관련, 막판 쟁점이 됐던 공적연금 강화 부분을 부칙의 첨부서류에 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협상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6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공단 모습. 2015.05.06.  【서울=뉴시스】
여야가 6일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와 관련, 막판 쟁점이 됐던 공적연금 강화 부분을 부칙의 첨부서류에 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협상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6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공단 모습. 2015.05.06. 【서울=뉴시스】
국민연금으로만 ‘최소생활비’ 이상을 받는 수급자 수가 4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최소생활비인 136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1만485명으로 집계됐다.

적정생활비인 192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7만5207명으로 총 48만5692명이다.

성별로는 최소생활비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남성은 39만8952명이고, 여성은 1만1533명이다. 여성의 비율은 2.8%다.

적정생활비 이상 받는 수급자 중에서는 남성이 7만3736명, 여성이 1471명이다. 여성 비율은 1.9%다.

적정 연금 수급자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7.5년이지만 새로 연금을 받는 사람은 19.6년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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