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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사회

박희영, 이태원 참사 당일 “대통령 비판 전단지 수거하라”

입력 2023-02-01 12:05업데이트 2023-02-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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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참사 당일 용산 전쟁기념관에 붙은 윤석열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수거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 구청장의 지시를 받은 구청 당직실 직원들이 전단지 수거 업무에 투입되면서 제때 인파 밀집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사고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 오후 8시59분께 비서실 직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삼각지역 인근) 집회 현장으로가서 전단지를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사항을 올렸다.

이 지시를 받은 용산구청 비서실장은 곧바로 구청 당직사령에게 전화를 걸어 “구청장 지시사항이니 전쟁기념관 북문 담벼락에 붙어있는 시위 전단지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당직사령은 마침 20분 전 이태원 차도와 인도에 차량과 사람이 많아 복잡하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 출동을 준비 중이었다고 한다. 결국 박 구청장의 지시를 전달받은 당직실 직원들은 전단지 수거 업무에 나섰고, 이 때문에 “인파 밀집 신고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박 구청장은 또 참사 발생 직후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이 아닌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보고를 한 것으로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박 구청장은 구청장 당선 직전까지 지역구가 용산구인 권 장관의 국회의원실 정책특보를 지낸 바 있다.

박 구청장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1시간여가 지난 오후 11시23분께 권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는데, 정작 재난안전법 및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경보 발령이나 피난 권고, 소관부서장(대응요원) 즉시 현장출동 지시, 유관기관에 대한 교통·출입 통제 협조 당부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구청장은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재난 등 기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는 등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또 사고 다음 날 구청의 미흡한 조치를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오후 10시50분이라고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그는 오후 10시51분께 이태원상인연합회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10시59께야 현장에 도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도자료에는 또 실제로는 다음 날 새벽인 오전 0시40분께야 설치된 긴급상황실을 사고 당일 오후 11시께 설치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편 공소장에는 용산구청 당직실이 사고 발생 직후인 오후 10시20분께 서울시로부터 부상자가 있다는 상황전파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청 당직실은 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10시53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압사사고 발생’ 전파를 받고서야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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