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망 피하려 연인에 폰 개통 부탁…대법 “범인도피교사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1일 09시 10분


코멘트
범인 자신이 도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개통 등을 부탁했다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도피할 수 있도록 연인 B씨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절도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그는 악성고혈압을 이유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을 받아 풀려났는데, 연장을 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당신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는 등의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범인도피교사,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1심은 “A씨는 연인을 교사해 범인인 자신을 도피하게 했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인도피죄는 은닉과는 구분된다. 선박이나 차량에 범인을 숨겨 추적을 피하게 하는 것이 은닉이라면, 변장할 옷이나 자금을 제공해 돕는 게 도피다.

그런데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범인의 부탁을 받아 도피 행위를 도운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근거로 2심은 “A씨가 B씨에게 요청해 새 휴대전화를 개통받은 등의 행위는 도피의 한 유형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B씨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