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청 도입’ 의견수렴 돌입…집단 반발 가능성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26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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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 설치 및 검찰 폐지법 의견 수렴
'검찰 무력화법이다' 반발 분위기 역력
민주당, 내주 수사청 설치법 공식 발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까…윤석열 대응은

여권발 검찰 권한 줄이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 반발이 터져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일선의 의견을 모으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중이다.

특히 다음주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발의하게 된다면 검사장회의 등 조직적인 반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등에 관해 의견 취합을 요청하는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보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수사권을 뺏고 기소권만 갖게 하는 취지로 공소청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8일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 전담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들 법안 심사에 들어간 상태며 최근 법무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대검을 통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회로 전달할 예정이며, 대검은 일주일간 일선청 의견 취합에 나선다.

다음주 국회로 전달될 의견서에는 일선 검사들의 날 선 목소리가 담길 전망이다. 내부에서는 정권을 겨눈 검찰을 무력화하는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탓이다.

우선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게 되면 부패범죄에 대응할 역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미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이 줄었는데, 남아 있는 수사권마저 뺏기면 사실상 공소유지만 하는 변호사와 다를 게 뭐냐는 얘기도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상황이다. 헌법상 강제수사 권한을 가진 검사가 아닌 수사관에게만 사건을 맡기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겠느냐는 것이다.
아직은 개별 구성원들의 문제제기일 뿐이고, 대검도 정책 연구부서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조직적인 반발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계획이다. 기존 법안들은 당내 일부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것이라면, 이번에는 여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장회의 등을 열어 조직 구성원 전체가 대응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서 검찰 무력화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때문에 다음주 발의된 법안이 법사위 심사를 받게 되면 국회가 다시 의견 조회에 나서면서 검찰의 조직적 대응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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