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尹 징계제청으로 혼란 송구…집행정지 항고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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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30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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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이어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30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다만 항고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주요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등 6가지 사유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처분은 정지함이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검찰청이 작성한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재판부는 “차후 이 같은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며, 본안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채널A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추미애 법무부장관 입장문 전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습니다.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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