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총장 지휘권 이미 상실…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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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9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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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9일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수용한 것이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대검의 입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박탈돼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수사 지휘 없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관련 내용이 법무부와의 사전 조율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하였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검은 2013년 국정원 수사 상황을 인용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비판하기도 했다. 대검은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후 대검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 News1
앞서 이달 2일 대검은 법무부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니면서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 중재안을 냈지만, 추 장관은 같은 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윤 총장을 향해 “벌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며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9일 오전 10시까지 판단하라고 압박했다.

대검은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입장문이 공개된 지 1시간 40분 뒤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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