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 소독제에 ‘무독성’ 문구 있으면 의심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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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과대 광고 제품 단속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살균·소독제 수요가 늘면서 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효과를 부풀려 판매하는 제품이 늘고 있다. 환경부는 2월부터 불법·의심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적발 제품들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최근 늘어난 불법 사례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친화적’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한 제품들이다. 균을 죽이는 살생물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해당 표현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런 표현을 쓴 제품이라면 의심해 봐야 한다. 진짜 무독성이라면 살균 효과가 떨어진다.

살균·소독 효과가 떨어지는 ‘묽은 제품’들도 속속 적발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소독제로 적합한 성분은 크게 5가지. 염소화합물과 알코올, 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화합물이다. 이들 성분은 각각 ‘효과가 있는 농도(유효농도)’가 정해져 있다. 가정용 락스에 많이 쓰이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은 0.05∼1.0%, 에탄올은 70∼90% 등이 들어가야 살균·소독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살균·소독제를 살 때 표기사항에 신고·승인번호가 있는지와 유효농도를 확인하라고 당부한다.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는 제품은 초록누리 홈페이지에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승인 받은 제품을 쓰더라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제품에 적힌 용법과 용량을 맞춰 써야 한다. 대부분의 제품은 피부에 직접 닿으면 자극이 될 수 있고, 성분에 따라 금속이나 플라스틱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살균제#소독제#무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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