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22일 광화문 집회 강행…구속되면 감옥서 좀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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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1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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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오른쪽)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유튜브 너알아TV 캡처)© 뉴스1
전광훈 목사(오른쪽)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유튜브 너알아TV 캡처)© 뉴스1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는 21일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집회 제한 조치에도 “내일 집회를 강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너알아TV 생중계에 나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과 대담을 하고 “전문가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집회를 충분히 강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내 주요광장 집회 금지와 신천지교회 폐쇄조치를 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집시법상(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신고된 집회의 참석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이날 너알아TV 방송에 나온 이 회장은 박 시장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정부가 마스크도 쓸 필요 없다고 발표할 정도로 안전한 야외이고, 오히려 실내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예배나 영화관을 금지해야 한다”며 “광화문 예배(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건 종교탄압, 정치탄압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는 이에 대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내일(22일) 정상적으로 낮 12시부터 집회를 열겠다”라고 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이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 청와대 광야교회 텐트를 철거했는데, 텐트 없다고 집회 못하나”라며 “텐트 대신 차량 제작에 들어갔고, 도로까지 세워놓고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오는 2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다며 “그런다고 광화문에서 국민들이 데모하고 주장하는 게 없어지겠나, 오히려 10배 더 모인다, 솔직히 저는 구속되면 감옥에서 좀 쉬고, 기도하고 좋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 목사는 “전철보다 1000배 안전한데 왜 집회 못하게 하느냐”며 “우린 (집회 금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주말 집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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