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택시요금 7만원 떼어먹은 40대, 징역 10개월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9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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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차례 전과…책임 물어야"

누범기간에 택시요금 7만원을 내지 않고,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4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5차례 실형과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0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1월28일 오후 11시46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사거리 일대에서 B씨의 택시를 타고 청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한 뒤 택비요금 7220원을 내지 않는 등 2019년 1월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택시요금 7만41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월 청주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그해 7월 출소한 A씨는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며 선고일정 등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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