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상파 중간광고 반대여론 방통위에 전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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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도 부정적인 의견 많다… 여론 충분히 고려해 정책 결정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체부는 14일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신문협회 등 여러 단체에서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도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통위가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 12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방통위는 당초 2월 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들어와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전체회의에 안건을 언제 상정할지는 아직 미정이며, 문체부 등 부처 간 협의를 충분히 한 뒤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4일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언론과 광고산업뿐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저널리즘 및 미디어 정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문체부가 적극 나서 이번 개정안을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지상파 중간 광고가 도입되면 매체 간 균형 발전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에 따르면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2021년 지상파 광고비는 1177억 원이 증가한다. 반면 신문 광고비는 216억 원, 케이블TV는 114억 원, 잡지는 50억 원이 줄어든다. 국민들도 중간광고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0.9%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반대해 찬성(30.1%)의 두 배가 넘었다.

또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시청률 경쟁과 상업화를 심화시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는 공공성을 이유로 지상파 공영방송은 중간광고는 물론이고 광고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간광고를 도입하기 전에 지상파의 방만한 경영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KBS는 지난해 상반기 441억 원, MBC는 53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BS 임직원 가운데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비중이 60%를 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손효림 aryssong@donga.com·신규진 기자
#문체부#방통위#중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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