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학교 공사 비리 혐의’ 김복만 울산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8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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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70)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는 17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교육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각 시도교육청의 관급공사 관련 비리를 수사하던 중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관계자가 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김 교육감에게 흘러간 내용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의 뇌물수수 규모를 3억 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3일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과 교육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상자 4, 5개 분량의 회계자료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13일에는 김 교육감을 검찰에 소환해 약 18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김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열린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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