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령’ 허위문자 20대남 또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4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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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유모 씨(26· 무직·대전)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23일 오후 6시 53분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군대 선후배와 사회친구 등 33명에게 '특보] 2010.11.23.18:50 전시상황 인한 예비군 병력동원 소집령 선포 M+55까지 입영바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조사결과 유 씨는 대량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대신 허위의 발신자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TV보도를 보다 장난삼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유 씨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일부 수신자는 국방부와 예비군중대본부에 확인전화를 하는 등 소동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신자 1명이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스팸 메시지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해 유 씨를 검거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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