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여성 실제론 8배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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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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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원, 범죄피해율-공식범죄 발생률 비교, 여성 10만명당 467명 피해…

성폭행, 추행 등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의 수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 수보다 8배가량 더 많아 실제 범죄건수에 비해 드러나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절도 강도 범죄에서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범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원(형정원) 주최로 26일 열릴 예정인 제1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 발생률 간의 비교분석’ 논문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성폭행 성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의 암수(暗數)는 여성 인구 10만 명당 467.7명으로 나타났다. 범죄암수란 실제로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수사기관의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이는 대검찰청의 공식 통계에 잡힌 58.3명의 8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형정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청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출한 여성 555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전형적인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은 2명, 성추행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은 26명이었으며 이를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 수로 환산하면 각각 36.0명, 431.7명이 실제 범죄피해를 당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친척이나 이웃 등 면식이 있는 남성이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아 피해 여성이나 가족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절도 강도 범죄 역시 수사기관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매치기, 날치기 등 이른바 ‘치기’ 범죄를 포함한 대인 절도 범죄피해율은 10만 명당 3139명으로 이는 대검 공식 통계 40.8명의 76.9배에 달했다. 또 주거침입 강도를 제외한 강도 범죄 대부분에 해당하는 대인 강도 범죄도 범죄피해율은 262.4명으로 공식범죄율 6.4명의 41배에 이르렀다.

논문을 작성한 황지태 연구원은 “범죄피해의 심각성과 범인 체포 가능성에 따라 수사기관이 신고를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절도 강도의 경우 피해액수가 적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검거실적을 감안해 접수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절도·강도 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범인 검거의 단서가 발견될 확률이 높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주거침입 절도, 주거침입 강도의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율의 차이는 각각 11.4배, 10.3배로 대인 절도(76.9배), 대인 강도(41.0배)의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율 차이에 비해 훨씬 낮았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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