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LG화학이 이 회사 배터리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연구원 6명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근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퇴사일로부터 1년∼1년 6개월간 미국 A123시스템스의 자회사 에너랜드로 이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4명을 포함해 이미 A123시스템스로 이직한 전해액 개발담당 팀장 조모 씨와 전지생산 공정을 관리했던 이모 씨에 대해서는 “(LG화학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에너랜드 등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A123시스템스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출신 연구원들이 설립한 2차전지 업체로 포드, GM 등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놓고 LG화학과 경쟁을 벌인 바 있다. 에너랜드는 A123시스템스가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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