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립의 걸림돌이었던 ‘알뜨르비행장 터 양여’와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4일 오후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국방부 소유인 알뜨르비행장 터 양여 및 지역발전계획 지원근거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차관, 제주도 및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총리실에서 구체적인 법률안을 마련해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상복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정부가 알뜨르비행장 터를 무상사용에서 양여로 가닥을 잡은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며 “국방부가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는 것을 희망했지만 알뜨르비행장 양여의 조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지역에 신공항 계획을 확정했을 때 공군 탐색구조부대 배치를 바라고 있지만 제주도와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알뜨르비행장은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서북쪽 일원 204만7000m²(약 61만 평)의 평야지대로 일제강점기 당시 구축한 군사시설인 격납고, 지하벙커, 진지동굴 등이 산재해 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땅을 빌려 감자와 마늘 농사를 짓고 있다.
한편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 환경영향평가 동의 및 심의 등을 맡은 제주도의회는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알뜨르비행장 터 무상양여, 해군기지 주변 지역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지원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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