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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0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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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화물차로 행인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자신의 신원만 알려주고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사고 당시 현장을 지나던 비번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혔지만 긴급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비록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어도 A 씨가 순찰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은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