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6월 16일 02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항소심, 무죄 원심깨고 벌금형
회사원인 추모(43) 씨는 2006년 3월 15일 오후 10시경 평소 자주 다니던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술집에 들렀다.
그는 옆 테이블에서 인테리어 업자와 얘기를 나누던 술집 여주인 정 씨에게 다가가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을 세 차례 정도 만졌다.
깜짝 놀란 정 씨가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자 머쓱해진 추 씨는 그냥 나왔다. 정 씨는 곧 추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추 씨는 “정 씨의 술집에 8차례 정도 갔고 정 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는 등 평소 아는 사이였다. 정 씨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저항을 못할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며 추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오기두)는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 씨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도 신체를 만진 부위와 그 직후 둘의 행동을 감안하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의 행사가 있으면 강제 추행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