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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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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을 1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뿐만 아니라 기존의 차별 관련법이 담지 않았던 교육, 문화·예술·체육활동, 사법·행정서비스, 임신·출산·양육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거부하는 직접적 차별뿐 아니라 형식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장애인이 미리 요청할 경우 수화 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 상시 고용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9년부터 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 장애인을 위한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과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악의적으로 차별행위를 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인권위는 2001년 11월 위원회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차별 관련 진정사건 가운데 장애를 이유로 하는 사례가 전체의 15%(580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장애 종류별로는 지체장애(242건, 41%)와 관련된 차별 진정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지적·발달장애(104건, 18%), 시각장애(93건, 16%), 청각 및 언어장애(56건, 10%), 뇌병변장애(38건, 7%) 순이었다.
차별이 일어난 영역별로는 재화·용역·교통수단 등의 공급 및 이용에서 293건(51%), 고용 142건(24%), 교육 117건(20%)으로 조사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장애인이 차별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