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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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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심 ‘생쥐 새우깡’ 사건 이후 신고가 접수된 20건의 이물질 유입 원인을 조사한 결과 유통과정 문제 9건, 제조공정 문제 7건, 포장지 결함 1건, 사용자 부주의 1건이며 나머지 2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원인이 밝혀진 17건에 대해 해당업체에 시설개수, 이물 관리 강화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
한편 식약청은 농심 ‘노래방 새우깡’에서 나온 생쥐머리 이물질의 유입경로를 밝히기 위해 2∼4일 중국 현지공장을 실사했으나 제조공정에서의 이물질 혼입 과정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반죽 과정에 생쥐가 유입될 경우 압축롤러에 의해 생쥐의 형태가 심하게 훼손되고 숙성 과정에서는 새우깡 형태로 잘리기 때문에 발견 당시 형태의 이물질로 남아 있기 어렵다”며 “제조·가공실은 밀폐돼 쥐가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갑종 식약청 수입식품과장은 “어쨌든 이물질이 나온 만큼 생쥐 전문가와 식품제조공정 전문가를 불러 생쥐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자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