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인 김 씨는 감치 명령에 따라 나중에 형이 확정되면 그만큼 구금 일수가 늘어난다. 감치는 법정에서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의 일종이다.
김 씨는 이날 오후 4시 반경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용호 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 도중 “이렇게 ×판인 재판정도 없다”고 말했다. 사법피해자 모임의 한 회원이 방청석에서 발언을 한 데 대해 김 판사가 “발언권이 없는 방청객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법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제지하자 김 씨가 항의성 발언을 한 것.
그러자 김 판사는 곧바로 감치재판을 별도로 열어 “피고인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감치 명령을 내렸다.
김 씨의 변호인은 “재판 중에 판사님의 기분을 불편하게 해 드려 반성한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사과했다.
이날 공판은 김 씨를 지지하는 사법피해자 모임 회원 등 방청객들이 수시로 김 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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