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미납자에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 추진

  • 입력 2007년 2월 22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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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벌과금을 못내는 사람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하한 연령이 지금의 12세에서 10세로 낮춰진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법무부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벌과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대신하는 사례가 1997년 8066건에서 지난해 3만4019건으로 급증하는 등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벌과금 납부 의사는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미납금 상한액을 정해 사회봉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벌과금 부과 대상자의 81.9%가 부과액 300만 원 이하였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연령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등 소년법의 전면 개정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던 초등학교 4~5학년생들도 범죄 경중에 따라 소년원에 가거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듣게 된다.

법조윤리를 강화 방안으로는 판사, 검사직을 그만 두고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최종적으로 근무했던 법원 및 검찰청의 사건을 일정기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전관(前官) 변호사의 수임 제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에 대해서는 사건 관계자나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검사윤리강령을 마련해 위반시 바로 징계하도록 하고 모든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치러질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는 흑색선전과 손수제작물(UCC)을 이용한 선거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는 청원대리인(로비스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음성적인 로비를 차단하고 로비제도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말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제출된 형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 처벌, 수사과정에서의 중요 참고인 확보 방안, 자백합의의 확인절차(자백한 피의자의 형을 감경하는 플리바기닝제도) 등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법무부는 △사(私)금융의 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제정 △생명보험의 보험금 수급권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는 등 상법 보험편 개정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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