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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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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서민들이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시 관내 5개 법원에 내는 2000만 원 이하 민사소액 사건. 서울변호사회가 지원하는 민사소액 사건의 변호사 보수는 50만 원 이하(부가세와 인지대 송달료 등은 별도 부담)로 책정됐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서울변호사회(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를 방문해 1층 종합법률센터에서 상담을 거친 뒤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변호사를 소개받으면 된다. 02-3476-0986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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