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수확 1년 이내 쌀' 사용 의무

  • 입력 2006년 10월 25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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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 급식에 수확 1년 이내의 쌀과 우수 식재료만 사용하도록 하는 학교 급식 식재료 기준이 신설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학교 급식의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과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준은 학교급식에 수확한 지 1년 이내의 쌀만 쓰도록 의무화했다. 지금도 수확 1년 이내의 쌀이 쓰이고 있지만 이를 법령으로 정한 것이다.

또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 규격이 '상'등급 이상, 수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인 것만 급식에 쓰도록 했다.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한우, 돼지고기는 C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을 사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농림부와 협의해 가급적 국산 식재료만 쓰도록 하되 부득이하면 국내산과 품질이 같거나 좋은 수입품을 쓰도록 했다.

위생 기준도 강화돼 식품을 취급하거나 조리하는 업자는 6개월에 한 번 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지하수는 반드시 소독 또는 살균 처리해야 한다. 학교 급식 관련 공무원은 교내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 업체, 위탁급식 업체에서 식품을 검사하고 수거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기준을 위반하는 위탁급식 업체나 식재료 공급 업체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직영급식의 경우 학교장과 급식담당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균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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