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피해 구제길 열려

  • 입력 2006년 7월 18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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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납북자 및 3년 이상 납북됐다 귀환한 이들의 가족은 정부로부터 피해구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3년 이상 납북됐다 남쪽으로 돌아온 귀환 납북자는 의료보호와 생활지원,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 및 자격 인정, 주거지원, 직업훈련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통일부와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와 규제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법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1960~1970년대 남북한 체제경쟁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납북자 및 이들의 가족에 대한 피해 구제가 법적 토대 위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법은 정전협정 이후 납북자, 이른바 전후 납북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6.25전쟁 후 납북자가 모두 3790명이며 그 중 3305명이 귀환했고 485명이 현재 미귀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귀환자 대부분은 납북된 지 3년 내에 돌아와 이 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납북됐다는 이유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면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입법예고안은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상봉을 국가의 책무로 정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했다.

또 미귀환 납북자 가족과 3년 이상 납북됐다 귀환한 납북자 가족에게는 납북기간, 생계 유지 상황 등을 참작해 피해 구제금을 주고, 고문 등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납북기간에 상관없이 피해 당시의 월급과 잔여 취업기간, 장애 정도 등을 감안해 보상하도록 했다.

납북 피해에는 신체적 피해 외에도 가장 등의 납북으로 생계수단을 잃거나 남북대결시대에 납북자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측면 등이 포괄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귀환 납북자에게는 △의료보호 △생활지원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 인정 △북한 에서 취득한 자격 인정 △주거지원 및 직업훈련 △교육지원 △재정착 교육 △정착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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