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씨 “1000억 외자유치” 속여 7억 챙긴 혐의 체포영장

  • 입력 2005년 5월 26일 0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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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이한성·李翰成)은 25일 1000억 원대의 외자 유치를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7억 원을 챙긴 혐의로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敬煥·63·사진)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전 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고소인 조사를 한 뒤 전 씨를 소환했지만 불응해 2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당시 이미 잠적한 상태였고 아직까지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광주시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O종합건설 대표 장모 씨에게 “아파트 건설 사업에 필요한 1억 달러(약 1000억 원)의 외자 유치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업무 추진비 명목 등으로 7억 원을 챙긴 혐의다.

전 씨는 액면가 1억 달러짜리 미국 재무부 채권과 1만 원권 구권 다발 등을 보여 주면서 막대한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고, 1조 원대의 해외 차명계좌를 담보로 지급 보증을 서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고소인은 주장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장 씨로부터 마지막으로 1억 원을 받아간 뒤 종적을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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