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 법조타운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입력 2005년 5월 10일 2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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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법조타운과 송천동 향토사단, 무주군 안성면 기업도시 후보지 일대가 앞으로 5년 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전북도는 10일 법조타운과 송천동 향토사단, 무주 기업도시 후보지 일대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향후 5년 간 이들 지역 총 2986만여m²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지역은 △전주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옮겨 갈 만성동 일대 △향토사단이 이전한 후 대규모 신시가지가 조성될 송천동 향토사단 부지 △향토사단이 옮겨 갈 예정인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일대 △기업도시 후보지인 무주군 무주읍 안성면 일대 등이다.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2일 심의를 열어 이 같은 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정기간은 이달 중순부터 향토사단 부지에 신시가지가 조성되는 2010년 5월까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의 거래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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