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0~50평형 아파트 올해 재산세 50% 올라

  • 입력 2005년 5월 9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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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내 30∼50평형대 아파트 대부분의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5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은 재산세가 1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뒤 처음으로 다음 달 1일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예상액을 9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올해 시민들이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은 모두 2조617억 원. 이는 지난해 1조8623억 원에서 10.7%가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주택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과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은 재산세가 평균 14∼29% 감소한 반면 아파트는 평균 26.1% 늘어나 아파트 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서울 시내 아파트는 전체 117만 가구의 대부분인 105만 가구가 지난해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며, 전체의 70%가 넘는 86만 가구는 재산세 인상 상한선인 50%까지 부과액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가가 3억1800만 원인 송파구 문정동 36평형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에는 15만9000원의 재산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23만80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211만8000원을 냈던 강남구 대치동 66평형은 317만70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용산구 한남동의 166평형 연립주택(공시가격 10억8000만 원)은 지난해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해 629만5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절반 정도인 289만 원만 내면 된다.

서울시 손성호(孫聖浩) 세제과장은 “시내 30∼50평형대 아파트는 거의 다 재산세가 50% 오르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과세 기준이 면적에서 시가로 바뀌면서 단독·다가구 주택은 재산세가 감소하고 아파트는 세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되면서 구세인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 1조532억 원에서 9373억 원으로 11%가 줄어 아파트 밀집지역인 양천·관악·강동·노원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는 재산세 수입이 최고 39%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세수가 줄어드는 곳이 많아 지난해처럼 자치구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재산세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며 “하반기 자치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감소분을 7∼10월 중 보전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내 주택 부과세 시뮬레이션 결과 (단위: 만 원)
주택유형소재지 및 면적기준시가/
공시가격
2004년
재산+종토세
2005년
재산+종부세
증감률
아파트강남구 압구정동 65평형13억3650105158.550%↑
송파구 문정동 36평형3억180015.923.849.6%↑
종로구 무악동 55평형3억260040.955.535.7%↑
마포구 도화동 24평형73508.95.534%↓
연립주택마포구 마포동 114평형11억3600550.831742.4%↓
서대문구 연희동 124평형6억7300365.5142.261.1%↓
다세대주택강남구 청담동 85평형12억4800492.137324.2%↓
용산구 한남동 100평형11억4500486.4321.533.9%↓
단독주택종로구 평창동
건물 330m²(100평)
토지 650m²(197평)
8억3000439.5181.558.7%↓
다가구주택노원구 공릉동
건물 328m²(99평)
토지 194m²(59평)
4억8900293.179.472.9%↓
자료: 서울시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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