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자살 방조’ 실형대신 정신치료

  • 입력 2004년 4월 4일 18시 44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현승·李炫昇)는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해 동반자살을 시도하다가 남자친구만 독극물을 마시게 한 혐의(자살 방조)로 기소된 김모씨(2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정신심리치료 강의 50시간 수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지난해 8월 하모씨(27)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지만 하씨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자 같은 해 12월 “차라리 함께 죽자”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독극물을 샀다.

이들은 독극물을 집 안방에 보관해오다 하씨가 1월 술을 마시고 들어와 결혼 문제로 김씨와 다투던 중 홧김에 이를 마시고 숨졌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살할 의도로 독극물을 구입한 뒤 버리지 않아 하씨가 자살하는 데 사용됐다면 자살방조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의 자살을 도왔다는 데 대한 죄책감과 상실감으로 겪은 고통이 적지 않아 보이고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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