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세 체납 '수동적 행정' 도 한몫

  • 입력 2003년 7월 6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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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전담반을 구성해 강제징수에 나서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징수 방식은 실효를 거의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방세법을 원천적으로 개정해 부과와 징수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경산시 사회복지과 송의근(宋義根·행정7급)씨는 지난주 경산시청에서 열린 시정연구 발표회에서 지방세 체납 실태와 개선방식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실태=전국 248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가운데 188개(75%)는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이다. 여기다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담배소비세 등 16가지) 체납마저 불어나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 체납은 95년 1조 4800억원(체납율 8.8%), 97년 2조 2500억원(10.9%), 99년 3조 6000억원(16.2%), 2000년 3조 9500억원(16.1%)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행정기관 탓도 크다=지방세 체납은 납세자의 불성실을 탓하기 쉽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책임도 크다. 자치단체들은 납세를 촉구하는 현수막, 입간판 설치와 우편통지만 하지말고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의식해 체납 주민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보다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에 더 관심을 갖기 쉽다. 체납된 지방세 1억원을 징수하는 노력보다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1억원을 따내는 것이 더 쉽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등 처분을 하지만 체납자의 90% 이상은 이미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혀있어 채권확보는 2, 3순위로 밀린다. 또 납세자가 신고한 거주지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세금고지서가 엉뚱한 곳으로 계속 발송되는 경우도 많다.

▽부과 과정부터 개선하라=부동산 등기 때 등록세를 내고 30일 안에 취득세를 따로 납부하는 절차가 문제다. 16가지나 되는 지방세목도 간결하게 할 필요도 있다.

지방세 징수권 기한(5년)도 너무 길다. 대부분의 과세 자료가 전산화된만큼 3년으로 줄여야 한다. 4∼5년 뒤에 지방세가 부과되면 납세자 저항을 부르게 된다.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리를 해야 한다. 결손처리를 하면 공무원이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

송씨는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면 지자체 운영난이 가중되며 건전한 납세자마저 세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된다”며 “주민들의 거주영역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해지고 있으므로 자치단체가 관련자료를 공유해 유기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산=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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