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수 구청장이 변상을”… 광주 광산구의회 요구

  • 입력 2002년 9월 10일 19시 48분


광주 광산구가 추진해 온 주민편의용 스포츠센터의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해 구의회가 이례적으로 구청장을 대상으로 변상조치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광산구 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최근 ‘빛고을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조사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 스포츠센터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민자유치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구청장에게 행정 재정적 책임과 변상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이 보고서에서 “집행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특혜의혹까지 불러 일으켰다”며 민자유치 취소 및 민간투자자와 협약해지, 설계변경 전 사전시공에 대한 변상조치 등을 요구했다. 또한 민자유치 취소 이후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과 스포츠센터 운영조례 제정 등도 구청측에 요구했다.

구의회는 시민단체 등이 꾸준히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스포츠센터 건립과정에 문제점이 많다는 판단과 따라 지난달 1일부터 한달간 9명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해 조사활동을 벌였다.

구청측은 97년부터 사업비 106억여원을 들여 이 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하다 IMF체제 이후 국비지원 축소로 사업비가 부족하자 25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민간업자에게 19년간 건물운영권을 주는 협약을 체결해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 수영장 헬스장 어린이체능교실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갖춘 이 센터의 공정률은 현재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조사특위 관계자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뜻으로 구청장의 책임을 강조했다”며 “후속조치를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뚜렷한 재정손실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재정적 변상을 요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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