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80% 경영부실…구조조정 인력 편법 흡수

  • 입력 2001년 4월 29일 18시 29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 대부분이 총체적 부실덩어리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무색케 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59개 지자체의 178개 지방공기업 경영구조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중 79.2%인 141개 공기업에서 △불필요한 조직의 존치 및 확장 개편 △구조조정 인력의 편법 흡수 △과다한 복리후생 등 240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자 2명을 문책하고 27개 기관을 통폐합 또는 민영화하도록 해당부처에 권고했다. 다음은 그 사례.

▽무늬만 구조조정〓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직원들에게 승진기회를 준다는 명분으로 정원 119명 중 3급 이상을 23명(19.3%)에서 43명(36.1%)으로 늘려 인력운용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연간 2억310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했다.

강원 속초시는 99년 12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이사장 등 임직원 19명 중 18명(94.7%)을 속초시의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인력으로 특별채용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99년 6월 이후 설립된 18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직원 924명 중 83.1%(768명)가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해당 지자체의 퇴직 인력으로 충원됐다”며 “지자체의 구조조정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체적 부실경영〓경북 청도지역개발공사는 97년 도지사의 승인도 없이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농지를 구입했으나 관련법령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됨으로써 대규모의 농지를 훼손했고, 농지 매입비와 공사비 등으로 7억5800여만원을 낭비했다.

서울 도봉구는 99년 1월 양돈, 장례식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22억여원으로 주식회사 ‘도봉’을 설립했으나 사업타당성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양돈업은 1년7개월만에 중단됐고 장례식장업도 3억1300만원의 적자를 봤다.

▽지나친 복리후생〓서울시설관리공단 등 61개 기관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이외에 여름휴가, 생일 등 1∼1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인정해 휴가 보상수당을 기준치보다 5∼84%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초과액은 99년도 기준으로 총 300억4500만원에 달했다.

서울지하철공사 등 91개 기관은 민간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과 달리 퇴직금 누진제(20년 근속의 경우 33개월치 적용)를 아직도 운용해 경영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모범사례〓광주시는 98년9월∼99년6월 체육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을 단계적으로 ‘광주도시공사’로 통합해 25.5%의 인원 감축 및 연간 15억8000만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지방공사 대구의료원은 98년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공개경쟁으로 의료원장을 채용한 뒤 인력 감축, 연월차수당 자진 반납,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구축 등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만성적자 병원을 흑자로 전환시켰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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