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선거운동 대가 돈요구 4개업체 대표 입건

  • 입력 2000년 3월 26일 19시 57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주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S씨 등 4개 ‘사이버선거 대행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26일 선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지명도 있는 후보자 14명의 자료를 임의로 게재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409명의 정치인들에게 전자우편을 발송, 사이버선거운동 가격을 흥정한 혐의다.

또 K씨는 지난달 중순 선거 사이트를 만들어 206명의 후보자들에게 “동영상 홍보를 해주겠다”며 100만∼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자신이 만든 선거 사이트에 대구와 경북지역 후보자들의 경력 등을 실은 뒤 해당 후보자에게 130만∼180만원을 요구했고 P씨는 사이트에 후보자들의 선거유세 내용을 동영상으로 게재해주는 대가로 300만∼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후보자를 홍보해주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현행 선거법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선거운동에도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사이버 선거사범 51명을 적발해 이중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37명에 대해 수사중이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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