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많이쓰면 요금 倍이상 오른다

  • 입력 2000년 3월 6일 19시 29분


내년부터 일정기준보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가구는 수도요금이 현재보다 100% 이상 오르게 된다.

또 물 사용이 많은 여름철엔 수도료가 최고 20%이상 가산되고 대형 신축건물엔 중수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2006년경부터 예상되는 물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수자원정책의 기조를 종래의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6일 수도요금 누진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물절약종합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는 국가 차원의 물 절약 기본목표를 처음 설정해 2006년까지 연간 수돗물 생산량(58억4000만t)의 13.5%인 7억9000만t을 절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섬진강댐 2개를 건설해 물을 확보하는 것과 맞먹는 양이다.

환경부는 수도법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절수형 수도요금제와 계절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경영합리화를 위해 궁극적으로 수도사업을 민영화하기로 했다.

절수형 수도요금제는 수돗물을 많이 사용할수록 무거운 요금을 매기는 기존의 수도요금 누진제를 개편한 것으로 일정량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반대로 수돗물을 적게 사용할 경우 요금을 대폭 할인해주는 방안이다.

또 물사용량이 많은 하절기 등에는 수도요금을 10∼20% 가산하는 계절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2004년까지 724억원을 투입해 신축건물을 포함해 전체건물의 70%까지 절수기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계절적 변동없이 언제나 일정량이 배출되는 하폐수를 처리장내 각종 용수 또는 인근 지역의 공업 소방용수 등으로 재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나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하폐수처리장 인가시에 처리수 재이용계획 포함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하루 물사용량이 500∼2000t 규모인 물 다량 사용건물에 대해서는 사용한 물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중수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후수도관을 대폭 교체하며 △서울 등 월드컵 개최 6개 도시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화장실 세정수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상습 가뭄지역에 대해서는 식수원 개발과 함께 절수기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절수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업체에 대해 세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물절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에 보급하기로 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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