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곽창욱(郭倉旭) 변호사를 통해 낸 소장에서 “두 연구소가 제조 판매한 백신을 접종한 뒤 1만 7000여 마리의 어미소가 유산했다”며 “정부는 사육농가에 백신을 구입해 접종을 하도록 지도한 책임을 지고 보상금과 보조금으로 지불한 2백70억여원 만큼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98년 2∼11월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 사업을 벌이면서 두 연구소로부터 예방백신을 구입해 38만여 마리의 암소에 접종했으나 이 가운데 1만 7000여 마리의 어미소가 집단 유산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