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 접종 어미소 유산, 제조업체에 30억 소송

  • 입력 2000년 1월 20일 19시 37분


정부는 98년 브루셀라병 예방백신이 접종된 어미소들이 집단 유산한 사건과 관련해 백신 제조업체인 J, H 등 두 연구소를 상대로 30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20일 서울지법에 냈다.

정부는 곽창욱(郭倉旭) 변호사를 통해 낸 소장에서 “두 연구소가 제조 판매한 백신을 접종한 뒤 1만 7000여 마리의 어미소가 유산했다”며 “정부는 사육농가에 백신을 구입해 접종을 하도록 지도한 책임을 지고 보상금과 보조금으로 지불한 2백70억여원 만큼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98년 2∼11월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 사업을 벌이면서 두 연구소로부터 예방백신을 구입해 38만여 마리의 암소에 접종했으나 이 가운데 1만 7000여 마리의 어미소가 집단 유산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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