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라미드」 넉달만에 326억원 사기…4명 영장

  • 입력 1999년 6월 20일 19시 47분


1개월에 20%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피라미드 판매방식으로 회원을 늘려 4개월만에 1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26억원을 받아 가로챈 ‘금융피라미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0일 B파이낸스 회장 윤모씨(51)와 대표 김모씨(32)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회사 영업부장 백모씨(40)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윤씨 등은 올 2월23일 B파이낸스를 설립하고 법인설립 후 자본금을 즉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B무역 등 6개의 유령 자회사를 만든 뒤 1개월에 20%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광고해 1000여명의 투자자를 모집, 32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 등은 투자 1계좌를 50만원으로 정하고 계좌수를 늘린 투자자들에게 골드마스타, 마스타 등의 등급을 부여한 뒤 이들이 회원 확보를 통해 계좌수를 늘릴 때마다 투자금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 등은 레포츠단지를 조성한다는 허위 사업계획 등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였으며 그동안 회원을 늘리기 위해 이자와 수당 등으로 200여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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