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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10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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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서는 의원에서만 없애기로 한 외래조제실이 모든 병원에서 폐쇄되고 항암제나 냉동 냉장이 필요한 특수한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주사제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이 방안은 지난 해 8월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한 정부안보다도 의약분업의 취지를 더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의약분업 논의과정에서 의사와 약사간 이해관계에 걸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날 합의된 의약분업 방안은 의약분업 대상기관을 기존의 의원 외에 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등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사와 약사간 논란의 쟁점이 됐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조제실은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바꿀 수 있는 대체조제와 관련, 약사는 약효가 같은 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거친 제품에 한해 대체조제를 할 수 있고 사전에 환자에게 이를 충분히 고지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의약분업이 실현되면 환자의 약품 접근권이 제한돼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뒤 다시 약국에서 약을 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병원에 들러야 하는 등 불편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