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합의안내용]주사제, 환자가 약국서 구입해야

  • 입력 1999년 5월 10일 19시 53분


합의서 서명
합의서 서명
10일 의사와 약사단체가 합의한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의 의약분업 방안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병원급 이상의 외래조제실(약국) 폐쇄와 의약분업 대상에 주사제를 포함시킨 것이다.

이 방안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서는 의원에서만 없애기로 한 외래조제실이 모든 병원에서 폐쇄되고 항암제나 냉동 냉장이 필요한 특수한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주사제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이 방안은 지난 해 8월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한 정부안보다도 의약분업의 취지를 더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의약분업 논의과정에서 의사와 약사간 이해관계에 걸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날 합의된 의약분업 방안은 의약분업 대상기관을 기존의 의원 외에 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등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사와 약사간 논란의 쟁점이 됐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조제실은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바꿀 수 있는 대체조제와 관련, 약사는 약효가 같은 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거친 제품에 한해 대체조제를 할 수 있고 사전에 환자에게 이를 충분히 고지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의약분업이 실현되면 환자의 약품 접근권이 제한돼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뒤 다시 약국에서 약을 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병원에 들러야 하는 등 불편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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