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욕탕­-이발소 24시간 연다…시간제한 폐지

  • 입력 1999년 2월 19일 19시 29분


서울의 목욕탕과 이미용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20일부터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며 주 1일의 정기휴일제도 폐지된다. 또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 제한조치도 폐지돼 신규 영업허가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치 향락업소의 난립과 목욕탕 이발소의 심야 변태영업 등 여러가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유흥주점의 영업허가와 공중위생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온 고시를 20일자로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이것은 시민 생활의 편익과 영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욕탕과 이미용실의 영업시간제한은 92년 에너지 소비절약차원에서 실시됐으며 주1회 정기휴일제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시행돼 왔다.

지금까지는 영업시간은 △목욕탕의 경우 업종별로 오전 5,6시∼오후 9시 △이용실은 오전6시∼오후9시 △미용실 오전6시∼오후10시였다.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 제한 관련 고시도 폐지돼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은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유흥주점 영업허가 제한은 90년 시작된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추진과정에서 시행됐다. 허가제한 이후 단란주점 업주들이 접대부를 고용해 불법 변태영업을 하고 유흥주점의 영업허가증이 수천만원의 권리금이 붙어 거래되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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