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촌지 수수-체벌 교사 중징계 처분

  • 입력 1998년 7월 7일 19시 28분


촌지를 받거나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한 교사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고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서 선물을 받은 서울 중구 K초등학교 J모교사(61·여)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또 식사비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서 30만원씩을 받은 강남구 D초등학교 S모교사(53) 등 이 학교 교사 5명에 대해서도 각각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유부녀와의 교제로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S고 L모교사(41)에 대해서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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