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안대희·安大熙)는 10일 삼성전자와 유명 증권사의 부도설을 유포한 혐의(형법상 신용훼손)로 현대할부금융 자금과장 김홍균(金烘均·38)씨와 한국증권정보 대표 김상우(金相佑·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조직적으로 삼성그룹의 부도설을 유포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중곡영업소장 차모씨(42)와 S자동차학원 강사 김모씨(2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홍균씨는 최근 「삼성전자가 부도났기 때문에 삼성자동차 생산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내용의 루머를 다른 자동차회사 영업소를 통해 유포시킨 혐의다.
김상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증권정보 자동응답 장치(ARS)를 이용, 「2개 증권회사에서 예탁금이 대거 인출되고 있다」는 내용의 악성루머를 유포시킨 혐의다.
검찰은 이들 외에 국제통화기금(IMF) 협정을 기화로 외국계 펀드 매니저 등 금융기관과 일부 기업이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해 조직적으로 악성 루머를 유포한 혐의를 잡고 관련자 2,3명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