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다.
이른 바 ‘계엄버스’ 탑승과 관련된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각각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남은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해나갈 예정이다. 군인 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아진다.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국방부는 7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올랐던 육군 장성 4명에 대해 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의 소장급 참모부장으로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군은 밝혔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참모들에게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올라올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 간부 34명은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경 충남 계룡대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복귀했다. 탑승자 중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강등’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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