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대법 9일 선고 생중계…계엄 583일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7월 7일 17시 39분


尹측 “명예 회복 어려워” 반대에도 法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기일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대법원에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사상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계엄을 선포한 지 583일 만에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상고심 선고기일에 대한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3일 생중계를 신청했다. 내란특검법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대법원에 생중계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고에선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앞두고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게 되자 즉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다수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등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계엄이 해제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 문서를 파쇄하도록 승인한 혐의도 적용됐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4명의 소부 선고기일이 생중계되는 역사상 첫 사례기도 하다. 대법원 재판이 생중계된 첫 사례는 2013년 3월 21일 소부 사건의 공개변론이었다. 2020년 8월부터는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고 있다.
#대법원#윤석열#체포방해#생중계#내란특검#계엄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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