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조성현, 국회에 진입 지시’ 진술 확보”

  • 동아일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입증 증거
국정원, 계엄사에 파견할 인력 뽑고
‘안보위해세력’ 명단도 준비한 정황”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2025.2.21 ⓒ 뉴스1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2025.2.21 ⓒ 뉴스1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조 대령이 계엄 당시 ‘국회로 진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참고인 다수를 조사했고 (조 대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중요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한 종합특검은 10일 조 전 단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조 전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조 대령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향해 출발하는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훈장을 받았던 인물이다.

또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에 파견할 인력을 선발하는 등 계엄에 적극 동조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국정원 안보 조사 담당 부서가 계엄 당시 계엄사 합수부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로 (김남우 당시)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연락관으로 파견할 중견 간부 두 명을 선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정원) 안보 조사 담당 부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안보 위해 세력’으로 규정한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전 기조실장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내란 혐의#계엄령#국회 진입 지시#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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