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5월 15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미국 등 우방국에 당시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함께 수사했던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날 종합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5월 15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과천=뉴스1특검은 김 전 차장과 신 전 실장이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안보실, 외교부 공무원들은 동원해 미국 등에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메시지가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차장은 골드버그 대사와의 전화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엄 가담 의혹은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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