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생중계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3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제출한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중계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이어 9일 대법원 선고로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 나오게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상고심은 1, 2심과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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