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위헌소지 해소” 법안명서 ‘尹’ 빼… 내주 처리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7일 03시 00분


위헌 논란에 수정안 마련
구속 연장-사면 제한 조항도 빼기로… 정청래 “양보한 법사위에 박수를”
일각 “위헌심판 가능, 실익 뭔가”
野 “독극물은 덜어내도 독극물”

의총 참석하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법원이 재판부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뉴스1
의총 참석하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법원이 재판부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한 건 당 안팎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다음 주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민생 중심으로 노선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내란전담재판부, 사법부 중심으로 2심부터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민변이나 변협, 법무부, 법관회의를 비롯한 법원, 시민사회 등을 망라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중 최대공약수를 정리해서 오늘 의총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1심부터 설치하려던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내란 혐의 재판 1심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선고를 앞두고 있고, 중간에 재판부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도 사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경우 재판 독립이 침해돼 위헌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임명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추천위 추천 명단 중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장 인사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104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 대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법관 풀을 서울고법 소속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6개월)의 2배인 1년으로 하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이번 수정안에선 빼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최대한 위헌 시비 없이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만큼, 구속기간과 사면에 대한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과 사면법 개정 등으로 별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명 역시 기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서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제외한 것. 윤 전 대통령 등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겨냥해 만들어진 법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처분적 법률이라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수정안 실익이 뭐냐” 당내 비판도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달 21,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와 함께 최종안을 성안해서 다시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던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본다. 법안 처리에 동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많이 양보해준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쳐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강경한 의견을 유지해 온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수용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이 같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위헌 요소를 없앴다고 하더라도 내란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못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법 이름에서 윤 전 대통령을 뺐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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